[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의원 3명이 같은 본회의에서 통합특별법의 교육자치 훼손, 자치재정권 부재, 주민절차 미흡을 동시에 지적했다. 행정통합의 방향보다 법안의 내용과 절차가 더 큰 문제라는 주장이다.
9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금선 의원, 이한영 의원, 송인석 의원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구조적 문제를 각각 짚었다.
이금선 의원은 교육자치 훼손을 핵심으로 들었다. 그는 “현재 논의되는 특별법안은 영재학교와 특목고 설립 권한을 통합시장에게 부여하는 등 교육자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이 행정의 하위로 종속되고, 학교 설립과 교육정책이 교육적 필요가 아닌 경제적·정치적 성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시민 의견 수렴 절차의 부족을 지적했다.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공감과 민주적 절차가 중요하다"며 “교육자치를 지키고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은 자치재정권 부재를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설계한 행정통합 모델에서 자치재정권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며 “현재 정부와 민주당 방안은 엔진 없는 자동차를 만들어 시민에게 타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연 최대 5조, 4년간 최대 20조 지원이라는 표현은 재정 자립을 키우는 구조가 아니라 중앙의 통제력을 연장하는 보조금에 불과하다"며 “충분한 자치재정권이 확보되지 않는 통합은 지방자치와 경쟁력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인석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통로가 사실상 차단돼 있다"며 “대전 시민은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구조 속에서 통합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의회의 의결이 있었음에도 그 취지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드시 주민투표 또는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의원의 발언은 각각 교육자치, 자치재정권, 주민절차라는 다른 지점을 짚었지만, 공통적으로 통합특별법의 추진 방식과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는 통합의 찬반을 넘어, 법안의 구조와 절차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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