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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임시회 위법 아니다…행정통합 주민투표 논의가 더 시급”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9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근거해 제293회 임시회가 적법하게 소집됐다고 밝히며 민주당 시의원들의 ‘위법·원천무효’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조원휘 의장은 9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긴급할 경우 3일 전 공고 예외가 가능하고,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의장은 긴급 시 회의 일시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시점에서 대전시의회가 시민 뜻을 논의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긴급 의안 요건 미충족’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회의규칙 제11조 제3항과 제4항은 주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을 긴급 의안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긴급의안 제출 사유서와 함께 제출된 결의안의 발의일이 2월 6일로 명시돼 있어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의장 단독 판단이 아니라 운영위원장과 협의했고, 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집회 요구서를 제출한 정식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독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도 5분 발언과 신상 발언을 신청해 놓고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좋은 법안이라면 의회 공론의 장에서 토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 의장은 “행정통합은 대전 시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시의회는 시민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신속히 전달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임시회 개최 절차에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민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의결로서 의미가 있다"며 “시민 의견을 정확히 묻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먼저 실시한 뒤 법안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행정통합 논의가 뜨거운 상황에서 의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오히려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대전시의회는 주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가장 앞장서 시민 뜻을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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