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국세 이양을 특별법에 명문화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국세 이양을 특별법에 명문화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핵심 쟁점인 자치재정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발언이다.
이 시장은 공청회 발언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려면 국가 대개조 수준의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이 스스로 일굴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이 행정통합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그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대전시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수렴한 시민 의견도 함께 전했다.
이 시장은 “여당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지역 차별을 야기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 통합에 공통 적용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자치 재정권이며, 현재 안은 불분명하고 한시적이며 종속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구적인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국세 이양 등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니라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된다"며 “행정통합 특별법에 고도의 자치권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도 통합이 국가 백년대계임에도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행정통합 기본법 논의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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