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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전남·광주엔 ‘의무’, 대전·충남엔 ‘재량’…민주당 법안 노골적 차별”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가 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재경 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위원장은 전남·광주 법안에는 ‘해야 한다’로, 대전·충남 법안에는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조문 차이를 지적하며 민주당 통합 특별법안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같은 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법안인데도 정부 지원과 권한 이양 조항에서 전남·광주와 대전·충남 법안의 표현이 다르다"며 “법률 문구 하나의 차이가 통합 이후 권한의 성격을 완전히 바꾼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통합안은 통합이 아니라 차별"이라며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법안과 비교하면 재정·행정·정책 전반에서 지방정부 자율성과 권한이 축소되거나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법안에 포함된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 조항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특례시 기준은 100만 명인데 통합특별시 안에서 50만 명만 넘으면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른 시·도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는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키우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법안에는 시장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과 관련한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 조항은 법 공포 즉시 적용되는 내용으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설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 민관협의체, 시도의회가 행정통합을 논의해 온 이유는 특별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에 기반한 강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의 민주당 통합안에는 그 철학이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안은 중앙정부에 대한 행정적 종속을 강화하고 수도권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며 “특위는 이 같은 통합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대전시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철학이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며 민주당에 국민의힘 특별법 원안 수용과 정치적 접근 중단을 촉구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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