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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유보에 김제선 중구청장 직격…“대전·충남 역차별”

김제선 중구청장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유보하자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역차별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 청장은 24일 성명을 내고 법사위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청장은 “전남·광주 통합법은 처리된 반면 충남·대전 통합법은 유보됐다"며 “대전·충남만 역차별을 받는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행정안전위원회 논의를 통해 함께 발의된 세 지역 통합법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됐음에도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 무산 시 불이익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청장은 “통합이 무산되면 20조 원 지원과 2027년 예정된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선정에서 대전·충남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개선된 특례조항 적용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확대는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이 통합 혜택을 누리는 상황에서 대전·충남만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통합법 처리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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