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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보류…이장우 대전시장 “잘한 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유보는 잘한 일"이라며 법안 재설계를 요구했다.

이장우 시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의결했다.

당초 민주당은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법도 함께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지역 반대를 이유로 대전·충남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대구·경북 법안도 법사위 처리가 보류됐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 문제는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 지방분권이라는 기초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 스스로 재정권과 자치권이 보장된 법안을 만들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중심의 법안은 이를 완전히 뭉갠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으로는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사위 유보 의견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은 시·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항구적인 재정 지원과 인사·사업·조직권이 보장된 법안을 만들 때 가능하다"며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책임론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대로 된 법안이 아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시·도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국민 공감대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며 “졸속 통합을 하면 극심한 혼란과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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