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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신규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CCTV 단속 개시


▲ 음성군청


[음성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음성군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 및 차량의 원활한 교행을 위해 오는 3월 3일부터 신규 구역에 고정식 CCTV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규 단속 구간은 금왕읍 자이센트럴시티아파트 인근 도로 일원, 대소면 성본산업단지 도로 일원 등 총 2곳이다.

군은 오는 3월 2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해, 신규 단속 구간에 대한 현수막을 개시하고 안내장을 배포하는 등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계도 기간 중에도 주민신고제 대상구역(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은 기존과 같이 불법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신규 단속구간은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 차량과 보행자 교행의 어려움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로 정해졌으며, 군민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교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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