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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육아센터, 보육교직원 보호체계 본격 시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현장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전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3일부터 영유아·교사·학부모 간 상호 존중의 보육 문화를 만들기 위한 ‘보육 교직원 보육 활동 보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8월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과 교육부의 ‘보육 교직원 보육 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마련됐다.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센터는 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 침해와 고충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보육 교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인사·노무·법률 상담, 권익 보호 교육, 심리·정서 상담, ‘숨과 쉼’ 힐링 프로그램,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 등이다. 전문 상담 체계를 통해 현장 고충을 신속히 지원하고 예방 중심 교육으로 갈등 대응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학부모와 보육 교직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도 병행해 현장 중심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이민경 대전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보육 교직원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될 때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의 질도 함께 향상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사·노무·법률 상담과 심리·정서 상담을 희망하는 보육 교직원은 대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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