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장 이장우)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감면하고 적용 기간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감면 한도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을 사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해당 업종을 직접 운영하며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사업자로,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대전시는 임대료 인하 요율을 기존 연 5% 수준에서 연 2%로 낮춰 최대 6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 한도는 전년보다 1,000만 원 늘린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시는 기준 마련에 앞서 지난 2월 10일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 간담회’를 열어 상인들의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특히 감면 한도 확대 요구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늘렸다. 다만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전시는 2월 중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감면 기준을 확정한 뒤 각 재산관리관을 통해 3~4월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 감액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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