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을 단속해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 대전시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약 2개월 동안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가동한 사업장 1개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2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다. 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2개 사업장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한 뒤 가동하면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 업체는 1000㎡ 이상 토공사를 진행하면서 착공 전 관할 자치구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사항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불법 대기오염 배출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해 환경법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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