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도시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10일부터 추진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2,630대로 사업비는 61억 원이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경유차다.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 외 연료 차량도 포함된다. 또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도 지원 대상이다.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도 포함된다. 신청 대상은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사용본거지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최종 소유자의 차량 보유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 총중량 3.5톤 기준 차량가액, 조기폐차 여부, 대체 차량 구매 여부, 지원 상한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노후된 4,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시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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