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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충청북특별자치도 추진 공론화… 권역별 공청회로 도민 의견 수렴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가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며 도민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했다.

 
[충청북특별자치도 향한 첫걸음… 도민 의견 모은다]

충북도는 11일 오후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중부권 공무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도, 권역별 공청회 통해 규제개혁·자치권 확대 방안 논의]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부내륙발전팀장이 충청북특별자치도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한 데 이어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특별자치도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제도 도입의 배경과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이어 김영배 충북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 이두영 경제사회연구원장, 이만형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특별자치도 추진 방향과 제도적 과제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또한 전문가 토론 이후에는 참석한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의견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충북도는 제도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은 충북이 지닌 지리적 한계와 각종 규제를 극복하고 지역 맞춤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법안으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권한 특례와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19일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신설을 비롯해 조세 감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국세 교부 특례 등 다양한 재정·행정 특례가 포함됐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특례와 환경영향평가 특례, 한강·금강 수계 수변구역 특례, 수도법 특례, 자연공원법 특례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충북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와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권역별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는 이날 중부권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19일 옥천군 다목적회관에서 남부권 공청회를, 26일에는 제천시청에서 북부권 공청회를 각각 개최해 권역별 의견을 수렴하며 충청북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공론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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