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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 “민간위탁 결산검증 세무사 참여 검토”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정명국 의원을 좌장으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전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 대전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결산 검증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대전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증은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수탁 업무협의를 통해 지정한 외부기관이 수행한다. 외부기관을 거칠 경우 지방보조금법을 준용해 회계법인만 결산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결산 검증 참여가 회계법인에만 허용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세무사회는 회계감사와 결산 검증은 업무 성격이 다르다며 특정 직역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법원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가 회계사법상 회계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세무사의 결산 검증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정명국 의원은 간담회에서 결산 검증의 성격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민간위탁 결산서 작성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정산 검증 성격에 가깝다"며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결산 검증 제도의 목적을 강조했다. 그는 “특정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산 검증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제도 정비 방향을 언급했다. 그는 “시민의 세금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의 이익 범위에서 합리적인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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