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의원(새누리당,유성4)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근수 의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일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지역의 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 개정 내용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분할 및 분리 발주에 대한 내용 신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은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 미적용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의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며, 특히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간 상생발전을 위해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제도를 명문화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한근수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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