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재경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16일 열린 제295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노후 공동주택 개별난방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비용의 주민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급사인 CN CITY 에너지가 단지 외부 공급관과 지역정압기 설치 비용을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 분담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비용이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를 언급하며 공급시설에 대해 사업자 부담 원칙이 명시돼 있음에도 공급사가 ‘원인행위자 부담’ 규정을 확대 해석해 주민에게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별난방 전환에 따른 공급시설 확충은 공급사가 향후 가스 판매 확대를 위해 투자해야 할 공급 인프라 구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 경계 밖의 시설은 공급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산인 만큼 비용 역시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의 전환이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별난방 전환은 가구당 최대 30%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배출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6년 된 아파트 주민들은 이미 세대별 보일러 설치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급사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비용까지 시민이 떠안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가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점검해 시설비가 시민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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