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은 16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공공 반려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 놀이터 기능과 운영 방법, 반려동물 및 이용자의 입장 제한, 이용자 준수사항,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 책임, 이용자 안전관리 등이다. 조례안은 보호자가 동반한 반려견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놀이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제공과 반려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과 맹견, 질병 감염 또는 발정 상태의 반려견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관리 효율성을 위해 민간 위탁 운영과 시설 훼손 시 손해배상 청구 근거도 포함했다. 최 의원은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숙한 반려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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