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은 1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청소년 정책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공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보수 체계 통일과 법적 근거 마련,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자가 국가자격을 기반으로 양성된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처우 보장 제도가 미비해 지역과 기관에 따라 임금 수준과 근무 여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에서도 시설별 호봉제 적용 여부와 수당 지급 기준이 서로 달라 종사자의 사기 저하와 잦은 이직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인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5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자치구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차이가 종사자 이직과 현장 인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자의 잦은 이직은 청소년과의 정서적 유대 단절을 초래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어렵게 만든다"며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춘 임금 체계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 보수 체계와 근무 여건의 통일 기준 마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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