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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웅 대덕구의회 의원, 헌혈 조례 신설·기증 조례 분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이 헌혈 조례를 신설하고 장기·인체조직 기증 조례를 분리하는 개편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기존 통합 조례를 전부 개정해 기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별도의 헌혈 권장 조례안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근거와 기증자 예우·지원 사항이 담겼다.

신설 조례안은 구민의 자발적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내용을 포함했다. 헌혈 자원봉사단체 지원과 헌혈유공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또 헌혈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헌혈추진협의회 설치·운영 근거를 포함했다.

조 의원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3일부터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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