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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충돌, 안경자 “입찰 강행” 이장우 “법 어기란 말인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440개 점포를 둘러싼 입찰과 명도 문제를 놓고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경자 시의원과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면 충돌했다.

안 의원은 17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명도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강행한 것은 행정의 폭주"라며 “30년간 상가를 지켜온 상인들의 현실보다 행정 편의가 앞섰다"고 밝혔다.

이어 “상인들은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장기간 영업하며 관리비와 사용료를 부담해 왔다"며 “단순한 공유재산 종료로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타 지자체는 입찰 과정에 상생 조건을 반영했지만 대전은 명도 미완료 상태에서 입찰을 공고했다"며 “보증금 반환이나 낙찰 취소 조건도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혼란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도 “명도 대상과 실제 점유자가 다른 사례가 있고 상인별 안내도 달랐다"며 “현장과 행정 자료가 맞지 않는 문제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강하게 반박했다. 이 시장은 “공유재산은 무상 20년, 유상 10년이 종료됐고 중앙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더 이상 연장은 불가능하다"며 “입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행정 편의를 보라는 것은 법을 어기라는 말과 같다"며 “공직자가 재량으로 법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일부 상인들의 불법 전대와 무단 점유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가족 명의로 여러 점포를 운영하거나 창고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명도소송과 변상금 부과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는 “관리비 부담이 44.62% 감소하는 등 효율이 개선됐다"며 “현재 관리 체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찰 시점을 두고도 양측은 맞섰다. 안 의원은 “명도 완료 후 입찰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 시장은 “상가를 비운 뒤 입찰하면 상권이 붕괴된다"며 “현 상황에서 입찰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중앙로 지하상가를 둘러싸고 ‘상생 요구’와 ‘법과 원칙’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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