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조례안” 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남진근의원(새누리당, 동구1)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시민건강 위해를 방지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빛공해에 대한 민원을 줄이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조례안”을 6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 213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방지 대책과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빛공해 방지 심의 위원회설치 및 운영위 구성에 관한 사항과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 지역 및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효율적인 빛공해 방지을 위한 포상근거가 마련되었다.

남진근 의원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시민의 건강은 물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였다며, 본 조례의 제정은 무분별한 인공조명 등을 줄여 시민들의 건강과 도시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홍대인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