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사항은 건설공사의 분할 및 분리 발주,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 및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분할 및 분리 발주를 공사의 계획단계부터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할 및 분리발주가 늘어나 지역건설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현재까지 지자체가 실적공사비로 발주한 7억원 이상 100억 미만의 전문건설공사는 지난 2년간 9건으로 매년 50억에서 100억 정도로써 실적공사비의 적용이 배제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지역전문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근수 의원은 “그동안 지역건설업체들이 바라던 사항을 담은 이 개정조례가 지역건설경기 회복에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입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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