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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검사주도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단장급 이상이 연루된 사건”

박범계 의원,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검사주도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단장급 이상이 연루된 사건”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검찰의 1차 기소 결과와 달리 기소검사의 철저한 주도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단장 혹은 그 윗선의 협의·결정이 있어야 가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기소 및 공소유지의 핵심증거인 유가려 씨의 ‘두만강 도강 진술’이 무너진 가운데 지난해 9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개념 없이 이미 쓸모 없게 된 진본 출입경기록(출-입-입-입)을 영사 공증까지 받아 공판담당 검사에게 제출했다”면서 “반면 공소유지검사는 이미 유가려 씨의 진술번복에 따라 이 증거로서는 결과를 뒤집기가 어렵다는 것을 판단했고 그러했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소유지에 관여한 이 모 검사의 과거 국정원 근무 이력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거론하며 국정원 대공수사단장급 이상 간부들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 모 부장검사는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지도관(2급 상당) 직에 있었다”면서 “당연히 이 사건과 관련해 하부의 팀장, 과장이 아닌 대공수사단장(2급) 이상의 위치에 있는 간부급 직원과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역설했다.

이는 이번 문건조작의 전문결재권한과 예산집행권한에 비춰도 합리적인 판단이다.

또 박 의원은 공소유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한 경과를 설명하며 이미 검사 차원의 ‘조작인지 의혹’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사는 국정원이 주 선양 총영사관을 경유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지난해 12월 5일 최초 증거로 제출했고 추후 같은 달 13일 또다시 같은 내용을 제출했다”면서 “이는 변호인 측이 12월 6일 출입경기록의 위조의혹을 제기하고 정황설명서 등을 제출하자 검찰이 5일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가짜 팩스 번호를 은폐하기 위해 이를 시정해 다시 13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기소검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 대한 정황설명서를 탄핵키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영사 인증과 확인서도 없는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부랴부랴 제출한다”면서 “이는 불과 이틀 뒤인 20일 열리는 제4차 항소심 공판에서 판사의 심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당황함과 서두름이 위조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검찰의 주도와 국정원 대공수사단장 이상의 간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 사건은 검찰 수사가 아닌 특검을 통해 규명하는 것이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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