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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 자격논란의 본질은 방송통신위원회·법제처의 월권과 불법”

박범계 의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 자격논란의 본질은 방송통신위원회·법제처의 월권과 불법”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고삼석 방송통신위원(이하 방통위원) 자격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법제처의 월권과 불법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현안보고에서 “방통위는 방통위원의 임명·자격에 관한 심사 권한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임명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명에 관한 업무, 그 전제가 되는 자격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만이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이처럼 방통위가 아무런 권한과 관련 업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은 월권”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퇴임하는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이 국회가 추천한 후임 방통위원 중 한 사람을 지목해 ‘자격 왕따’ 시킨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본 사안은) 국회가 국회 몫의 대법관을 의결해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요청하니까 대법원이 법제처에 해당 대법관의 자격 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행위와 진배없다”며 “물러나는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들이 국회에서 추천된 후임 방통위원을 딱 찍어 따돌린 월권과 불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지난 3월 10일 한국미디어협회에서 (고삼석 방통위원) 자격에 관한 법령해석을 요청하니까 방통위가 부화뇌동해 권한도 없고 관련 업무가 아님에도 법령해석을 의뢰했다”면서 “이는 법제처가 불법·사적 기구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월권과 불법에 기초한 법령해석만 덥석 믿고 임명을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고삼석 방통위원을 임명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바른 태도이며 방통위를 정상화시킬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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