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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관위, 거소투표 허위신고 집중 단속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 허위신고와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선관위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거짓 거소투표 신고와 투표 목적 주민등록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고 기간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와 병원,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거소투표 신고서 전수조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본인 의사와 무관한 거소투표 신고, 허위 신고 후 투표용지 탈취나 대리투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위 거소투표 신고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리투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 목적 위장전입도 단속 대상이다. 특정 선거구 투표를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신고를 당부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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