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공직선거법 개정 시행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10일 이내 출마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의원 예비후보자는 5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세종시의원과 자치구·시·군의원 예비후보자는 각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기탁금은 반환된다. 선관위는 각 시·도의회에 법 시행 후 9일 이내 선거구 획정 조례 의결을 요청했다. 기한 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대상이 확대됐다.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조사 개시 2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정당과 후보자 관련 비하·모욕 금지 대상에 ‘장애’가 추가됐다. 허위사실 이의제기 대상에도 ‘장애’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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