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하역 중단 사태와 관련해 생산자·출하자·도매법인 측이 “농안법이 작동하지 않았고 행정 대응도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책임 규명과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노만호 상임대표,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배진현 회장,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이원석 회장, 대전중앙청과 송성철 대표 등은 23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 갈등이 아닌 공영도매시장 구조 문제로 규정했다. 2001년 시장 개장 당시 하역은 항운노조가 맡고 비용은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도록 설계된 구조가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구조가 20년 넘게 해소되지 못한 채 누적됐다고 밝혔다.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역비 결정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특정 집단에 권한이 집중됐고 하역비 인상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이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기능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공영도매시장 운영 질서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는 2025년 5월 2일 하역 작업 전면 중단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당시 시장 기능이 마비됐고 약 300톤의 농산물이 폐기 위기에 놓였으며 장비 반출과 인력 철수, 작업 방해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역 중단 과정에서 항운노조의 작업 거부와 장비 반출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자들이 직접 하역을 수행하며 대응했지만 갈등과 집회가 이어지며 시장 질서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에서 충분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조치와 정책 추진 과정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 점검과 수사 과정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책임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공영도매시장 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국회 진상조사 ▲하역비 결정 절차 강제 장치 마련 ▲항운노조 구조 개선 ▲관리·감독 체계 강화 ▲불법 행위 책임 규명 ▲행정 책임 규명 등 6개 사항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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