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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동차세 2기분 66억원 부과

충북 충주시는 자동차 4만2,000여 건에 대한 201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6억7,000만원(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대상자이며, 지난해 2기분 자동차세 4만여 건 60억7, 500만원 보다 5억9,500만원(9.8%) 증가했으며 또 올해도 선납제도가 꾸준히 인기가 있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0인승 차량의 세액증가와 노후된 차량의 교체에 따른 차량등록대수의 증가로 실질 부과금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의무자는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시청 세정과(850-553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농협 텔레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할 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연체시 가산금(3%)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주시는 내년부터는 지방세가 종이고지서 없이 부과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인터넷 신고 납부 포털사이트) 가입 등을 통한 편리한 지방세 조회?납부를 권장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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