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타임뉴스] = 충주시는 오는 5월 10일까지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사업장 관련법에 의거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 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봄철을 맞아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지고 매우 건조한 기후와 잦은 바람으로 공사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의 생활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황사현상 등으로 인해 시민이 느끼는 체감 대기질의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지도ㆍ점검반을 구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동안 건축물 축조 등 건축공사와 도로 확ㆍ포장 등 토목공사, 육상골재 및 토사석 채취장 등 각종 사업장과 토사석을 운반하는 차량 등에 대해 방진벽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여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각종 사업장의 자율적인 비산먼지 저감 실천을 통한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사업장의 환경관리담당자 등에 대해 비산먼지 저감방안의 필요성 등을 교육하는 등 행정지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한 후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현재 충주시 관내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운영중인 사업장 230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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