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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축․부의금 제공 특별 예방단속활동 실시

[제천=타임뉴스] 충북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양대선거의 돈 선거 분위기 차단을 위하여 오는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주동안 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정치인들이 공공연하게 축·부의금을 제공한 정황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례적인 행위를 빙자하여 조직적으로 축·부의금 등을 제공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제천시선관위는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11월 30일까지는 정치인 대상 방문·면담을 통한 사전안내를 실시하며 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소식지 및 전광판 등을 통한 특별단속 안내문 게재․현출, 정치인의 축·부의금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인의 축·부의금 금지에 관해 홍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단,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는 예외), 이들로부터 축·부의금을 제공 받은 자는 받은 가액의 10배에 상당(주례는 200만원)하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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