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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연말․연시 관련 선거법 특별홍보 계도

[제천=타임뉴스] 충북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30일 다가오는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등이 연말 연시를 맞아 각종 행사장에서 선거법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계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천시 선관위는 연말연시에 귀향인사 의정활동보고 정당활동 의례적 직무상 행위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음식물 제공과 선거구민이 정치인에게 각종 명목의 찬조금요청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사전에 차단하나다는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다음과 같이 각 언론사와 관계기관을 통해 연말연시 관련 선거법안내문을 작성해 각 기관에 배포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 연말․연시 관련 선거법 안내>>>





1. 정당활동 관련

Q : 정당이 개최한 송년․신년모임에서 참석한 당원에게 경품 기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 모범·우수당원에게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외 참석 당원에게 경품 기타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함



Q: 정당이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선거구내의 경찰서에 격려금을 전달할 수 있는지



⇨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되어 불가. 다만, 전경이나 의경이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서에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 제112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행위로서 무방함.

※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2.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개최·후원



Q: 지방자치단체가 해돋이 등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송년․신년행사시 행사에 참석한 주민에게 행사진행에 필요한 물․커피․음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1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 제112조제제2항제2호차목에 의한 행위로서 무방함.



⇨ 행사진행요원에게 현장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112조제2항제4호차목에 따른 행위로서 무방함. 다만, 참석한 일반선거구민에게 식사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함.



Q:지방자치단체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행사(지역문화제․지역축제)를 개최․후원할 수 있는지 여부



⇨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 5월 수립·시달한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지역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 제86조제2항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 한하여 개최․후원이 가능하나, 동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사인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보조금 지출요건에 해당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그 행사를 특정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행사를 위하여 보조금을 직접 지출하는 것은 불가.

※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60일 : 2012. 2. 11.

Q:지방자치단체가「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문화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방문화원이 송년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지역 주민에게 행사진행에 따른 통상적인 경품을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 무방함.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임.

Q:사회복지단체(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최하는 송년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식사나 선물․달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및「지방재정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는 사회복지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가 송년행사를 개최하면서 당해 단체의 명의로 식사·달력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 이 경우 달력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후원명의를 표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불가.

3. 입후보예정자 등의 의연금품 등 제공

Q: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연말연시를 맞아 생활형편이 어려운 관내 장애인들에게 쌀 등의 자선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Q:국회의원 등이 ‘독거노인 등을 돕기 위한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사회단체를 방문하여 그 단체에 과일․떡․쌀 등 의연․구호금품을 기탁할 수 있는지

⇨ 무방함.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것은 불가.

Q:지방자치단체가 유관기관 및 관내 독지가 등으로부터 의연금품 등을 기탁 받아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고 나서, 의연금품을 기탁한 분들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감사서한을 발송할 수 있는지



⇨ 선거일전 180일전에 의연금품 등을 기탁한 제한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의례적인 감사서한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밝혀 발송하는 것은 불가.

※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 : 2011. 10. 14.

Q: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등 지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간이 취사용 쌀ㆍ부식비 등을 지급하는 행위, 연말ㆍ설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ㆍ음료수 등의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 무방함. 다만, 특정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금품제공행위, 생일선물제공행위 등은 불가.

※ 무방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음.

Q: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당해 국회의원사무소의 유급사무직원(보좌관․비서관․비서를 제외)에게 연말연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기부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인건비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Q: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에게 연말연시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 기부행위제한대상자가 아닌 동료 국회의원에게 연말연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 다만, 그 구입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불가.

※ 기부행위제한대상자란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을 말함.

Q:정치인이나 제3자가 연말연시에 정치인의 사진이 게재된 달력을 제작하여 입후보예정지역의 주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



⇨ 선거구안에 있는 자 또는 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이를 배부하는 것은 불가.



Q: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안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방함.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명시된 홍보물 배부는 불가.

※ 회사 등의 명칭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 포함된 경우(예 : ○○○치과 등)에는 가능함.



Q:지방자치단체가 소속직원(일용직 포함)․시의회의원 및 통․리․반장에게 업무용 수첩(행정수첩)을 지급할 수 있는지



⇨ 무방함.

Q: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원협의회장이 연말연시에 즈음하여 당원협의회내 간부급 당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다과․식사 등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 법 제112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라 개최하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인 경우에 1인 1만원이내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4. 연말연시 관련 현수막 등

Q: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로 당해 사무소 외벽에 연말연시 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 무방함. 다만,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정당 또는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 명의가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는 것은 불가.

Q:지방자치단체가 설날을 맞이하여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여부

⇨ 선거일전 180일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거리에 의례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벗어난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불가.



5. 신년하례·연말연시 축사 등

Q: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이 민간기동순찰대, 새마을단체,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이 주최하는 연말행사(송년회)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할 수 있는지



⇨ 국회의원 등이 그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 다만,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단체의 행사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방문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거나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

Q: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영농시책을 설명하거나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 무방함, 다만, 긴급한 현안 없이 영농교육장을 순회방문하면서 교육의 목적범위를 벗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또는 시책을 홍보하는 설명이나 인사말을 하는 것은 불가.



6. 연하장 발송 등



Q: 중앙당의 대표자가 연말연시를 맞아 읍․면․동 단위의 지역책임자급 이상의 당직자에게 의례적인 인사를 담은 연하장 또는 서한(편지)을 발송할 수 있는지

⇨ 무방함.

Q: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감사의 인사말을 게재한 연하장 및 안부편지를 소속당원 또는 지역구의 지인들에게 발송할 수 있는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의례적인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소속 당원이라 할지라도 당직자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당원 외에 선거구민인 일반 당원에게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불가.



Q:국회의원이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주변 인사들에게 자신의 사진이 게재된 E-mail 연하장을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



⇨ 불가함.

Q: 국회의원이 평소 잘 아는 당원이나 지인들에게 연말연시 인사를 하기 위하여 이들의 명단(전화번호 포함)과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설날 인사말을 통신회사에 제공하고 통신회사가 국회의원의 음성이 담긴 인사말을 휴대폰 음성사서함으로 발송할 수 있는지

⇨ 무방함.



Q: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발송용 봉투에 본인의 사진이 인쇄된 주문형 우표를 첩부하는 방법으로 선거구안의 주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



⇨ 불가함.



Q: 국회의원이 후원회 회원 전체에게 연하장을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



⇨ 선거일전 180일 전에 후원에 감사하는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함.

Q: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송년․신년인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년․신년인사를 하는 것은 불가.

Q:일간신문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 등”의 신년사를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부각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례적인 신년사를 게재하는 것은 무방.

7. 연말연시 표창수여

Q: 국회의원이 지역내의 JC(청년회의소)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신년하례식에서 표창이 가능한지 여부

⇨ 단체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서 국회의원이 그 단체의 회원에게 시상하는 것은 불가.

※ 행사 참석대상이 단체의 구성원 외에 일반 선거구민을 포함하고 행사의 성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인 경우에는 시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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