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타임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30일 공포되는 대부업법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종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발새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과잉대부의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대부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 내용이라고 말했다.
다라지는 제도로 인한 대부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 할예정이다.
시행령 골자를 보면 3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경우 본인의 변제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부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과잉대부로 인한 대부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소득없이 고금리의 대출을 받을경우 채무상환의 부담에 시달려 제2.3의 과잉채무로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변제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근로소득(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금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등이 있다.
기존의 대출이라도 만기연장을 하면서 추가대출을 신청하여 3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변제능력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대출받은 금액이내 범위내에서 단순히 만기연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금감위는 과잉대출로 인해 채무상환의 고통과 가정파탄의 피해를 줄이고 서민들의 대부업자의 횡포 등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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