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타임뉴스] 충북 제천경찰서(서장 연영흠)는 지난 21일채권추심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채권을 대신 받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에대한 사례비가 적다는 이유로 공갈협박을 한 조폭두목을 검거 했다고 보도자려를 통해 밝혔다.
조목두목 A모씨는 공범과 함께 건설업자를 빈집으로 끌고 가 상의를 벗어 팔과 등 부위에 문신을 보이고 소주병을 깨트려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공갈·협박하여 1,000만원을 받아 내어 갈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회에 걸쳐 총 2,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천경찰서는 이에 대해 조직폭력단체 두목을 체포영장발부 받아 주거지 부근에서 잠복근무 중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범행동기 등 대부분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경찰의 보강수사와 전담수사팀 집중수사로 혐의사실이 입증된 상태로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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