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타임뉴스]충주시는 올해부터 4대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으로 대상자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세대에 대해 이달부터 효도수당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충주시의회 최근배, 류호담, 정태갑 의원이 발의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올해부터 해당 세대당 월 5만원씩의 효도수당을 지원한다.
효도수당의 지원은 민족고유의 미풍양속인 효의 교육과 실천을 장려함으로써 고령사회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복지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통해 효행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효도수당의 지급신청은 이달부터 각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효도수당 지원을 통해 지역민들이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효행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효행문화 정착을 위해 예산을 점차 늘려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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