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제천시, 반복되는 불법 광고물 단속

[제천=타임뉴스] 충북 제천시는 도심 거리에 불법 현수막의 난립으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며 현수막 없는 거리 특별 관리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6곳의 특별 관리구간을 지정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활용방법을 홍보하고 불법광고물 발견 즉시 계고 없이 철거하는 등 휴일 및 야간 특별 단속반도 운영한다는 것.



중점 단속사항은 △지정 게시대 외에 게시한 현수막 △도시지역외의 국도, 지방도, 군도,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 지역 △도로표시, 교통안전표시, 교통신호기 및 도로분리대 △전주, 가로등주, 가로수, 담장 등에 게시한 현수막이다.



1회 적발시 즉시 철거하고 2회 적발시 계고장을 발송하며 3회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행정 광고물도 예외 없이 일반 현수막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제천시는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 한시민은 행정당국이 단속과 씨름을 하고 있으나 단속의 효과는 그리 넉넉하지 못한 실정으로 광고게시업체 실명제를 운영으로 게시자나 업체에 같은 벌금을 징수해야만 한다는 지적을 했다.



한편 제천시민회관 조형물에는 시시 때때로 현수막 게시대로 단골 이용되고 있으며 제천시도 이에 합세 지정게시대를 만들어 통행자들의 시야을 가리고 있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