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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거법위반행위 특별 예방 단속

설 명절 선거법위반행위 특별 예방 단속

[제천=타임뉴스] 충북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일혁)는 올해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설 연휴가 시작되는 1월 21일부터 대보름인 2월 6일까지 설·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예방·단속활동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및 그 가족, 선거사무관계자(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문·자선·직무상 행위, 고유명절·세시풍속 등 전통적인 관행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각 정당 및 예비후보자 등에게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설 연휴 기간에도 단속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허위사실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엄정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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