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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된다

단독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된다

[제천=타임뉴스}제천소방서(서장 임명구)는 “오는 2월 5일부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화재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되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소유자는 최초로 주택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소방시설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기존주택은 5년간의 설치유예기간을 두고 소급적용한다.

또한 개정전 건축허가 동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면적 300㎡이상인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의원 제외)과 노유자시설 중 노유자 생활시설은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포함되며 개정규정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기존노유자생활은 2년 이내에 소급설치토록 소방관계법령이 일부 개정됐다.

※노유자 생활시설이란 : 노인관련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제외한다),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장애인 생활시설 및 노숙인·결핵환자·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로서 노인관련시설 외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소방서에서는 “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은 조기에 화재발생을 알려주고, 화재를 초기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었기에 개정취지에 대한 이해와 소방시설 설치의무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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