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타임뉴스]충북도가 수요자 중심의 토지정보제공을 위하여 12개 시·군을 직접 순회 방문하여 ‘조상 땅 찾기’를 홍보하고, 처리해 줌으로써 도청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및 도민 만족의 현지행정을 실현하고자 금년도 창의 시책으로 추진한다.
‘조상 땅 찾기’란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조상 땅을 진정한 권리자에게 무료로 즉시 찾아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이다.
충북도는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현장방문처리 제를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12개 시·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며 도, 시·군 공무원과 법무사, 세무사 등 6명으로 합동 처리반을 구성해 조상 땅 찾기 접수 및 처리, 세금과 상속등기 등에 관한 상담을 현장에서 처리해 민원편익의 현장행정으로 추진된다.
현장처리제 대상 민원은 조상 땅 찾기 관련 민원상담 및 접수·처리, 토지정보 및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기타 토지정보 분야(토지이동·지적측량 등) 상담·처리 등과 특히 방문처리 제를 운영하면서 주요 도정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민원인이 시·군청에 조상 땅 찾기 민원을 접수하면 도청으로 보내 3-4일 걸리던 것을 바로 현장에서 결과를 알려줘 주민의 불편해소와 재산권에 대한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 사업이 시작된 199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총 1만 8,759명에게 127.3㎢(52,463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 제공했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8.4㎢)의 약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지난 한해에는 2,203건의 신청을 받아 977명에게 5,097필지 8.41㎢의 토지를 찾아줬다.
‘조상 땅 찾기’란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조상 땅을 진정한 권리자에게 무료로 즉시 찾아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이다.
충북도는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현장방문처리 제를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12개 시·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며 도, 시·군 공무원과 법무사, 세무사 등 6명으로 합동 처리반을 구성해 조상 땅 찾기 접수 및 처리, 세금과 상속등기 등에 관한 상담을 현장에서 처리해 민원편익의 현장행정으로 추진된다.
현장처리제 대상 민원은 조상 땅 찾기 관련 민원상담 및 접수·처리, 토지정보 및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기타 토지정보 분야(토지이동·지적측량 등) 상담·처리 등과 특히 방문처리 제를 운영하면서 주요 도정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민원인이 시·군청에 조상 땅 찾기 민원을 접수하면 도청으로 보내 3-4일 걸리던 것을 바로 현장에서 결과를 알려줘 주민의 불편해소와 재산권에 대한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 사업이 시작된 199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총 1만 8,759명에게 127.3㎢(52,463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 제공했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8.4㎢)의 약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지난 한해에는 2,203건의 신청을 받아 977명에게 5,097필지 8.41㎢의 토지를 찾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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