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타임뉴스] 충북 충주시는 소 값 하락으로 인한 지역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은 두당 121만5,000원으로 안정기준가격인 두당 165만원보다 낮아 지난해 7~8월에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 보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보전금 지급대상은 647 농가, 1,123두로 1두당 30만원씩 총 3억3,690만원의 보전금이 충주축협을 통해 3월 중으로 지급된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매분기별 2개월간 전국 가축시장에서 거래된 송아지 거래가격을 조사해 생후 4~5개월령 송아지의 평균 거래가격이 정부에서 고시(매년 고시)된 안정기준가격(165만원)이하로 형성될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가입은 지역 축협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계약금은 두당 2만원으로 1만원은 시비로 보조되며 1만원은 농가에서 부담하게 된다. 한번 계약한 암소는 보전금을 지급받을 때 까지 계약이 유효하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에도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아 두당 9만7,000원씩 총 1,705두에 대해 1억6,500만원의 보전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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