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입법절차가 완료돼 환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질환을 관리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감면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관리 노력을 평가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
진찰료 경감 대상은 ‘본태성 고혈압(I10)’과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 환자이며, 진찰료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진찰료 경감은 외래 진료인 경우로 한정되며, 질환관리 의사를 밝힌 다음 날 진료부터 해당 질환을 주상병으로 해당 의원에서 진료 시에 약 920원가량 본인 부담이 줄어든다.
진찰료 경감과 별개로 공단은 환자 스스로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건강지원서비스’를 7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현재 사전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건강지원서비스에 참여 신청을 하면 공단의 건강파트너로부터 개별 상담 및 집단교육서비스, 맞춤형 교육용 책자 제공,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 서비스(문자)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공단의 건강지원서비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5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기 원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c.or.kr), 고객센터(1577-1000)에서 추가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내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c.or.kr)에서 청구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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