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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지역, 대형점포입주 구역제한으로 전통상권보호

[단양=타임뉴스]단양군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소상공인 보호에 나섰다.



이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달 20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과 ‘단양군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근거로 하여 ‘단양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을 고시하였다.

고시문은 지정목적으로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시장은 단양전통시장을 포함하여 모두 5개 시장이다.





번호 시 장 명 소 재 지 전통시장 면적(㎡) 비 고
1 단양전통시장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615번지 일원 14,034 인정시장
2 상진전통시장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805번지 일원 11,534 인정시장
3 매포전통시장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1139번지 일원 7,437 인정시장
4 부강상가시장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570-1번지 2,172 등록시장
5 영춘전통시장 단양군 영춘면 상리 409번지 1,500 등록시장




군은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따라 관련 도서를 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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