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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0만원

[충주=타임뉴스]충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 주차단속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34건 적발 위반자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했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읍면동과 합동으로 공공기관, 대형마트, 병원,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했었다.



그 결과 총 158개소를 단속해 34건을 적발했고,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는 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전체 34건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게 돼 있는 사람이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가 30건(88%)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4건(12%)은 ’주차불가’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주차한 경우였다.



시설별로는 공동주택이 20건, 대형마트ㆍ공영주차장 각 4건, 병원 3건, 기타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입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번에 많이 적발된 공동주택이나 대형마트,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것이 위법행위임 시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장애인들이 이동하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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