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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지참하지 않아도 12월 부터 인감발금

[제천=타임뉴스] 정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 등에서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아도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인증제도 도입으로 내년 8월부터는 본인이 읍․면․동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공기관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전자인증제도가 실시된다고 해도 현행 인감제도가 완전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감제도는 현행대로 운영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민원인이 직접방문 서명이 어려운 유학생, 해외거주자, 거동이 불편 하신 분 등은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신고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 또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며, 필요시 읍․면․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실시되면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비빌번호 등으로 신분확인 후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본인이 확인서를 작성․발급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사용의사와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최초 1회 읍․면․동 등을 방문하여 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을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민원인은 발급번호 등이 포함된 발급증을 직접 출력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공기관 등에 다른 서류와 함께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발급증을 제출받는 기관은 내년 8월부터 발급시스템의 준비사항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통당 6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편 제천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으로 편리해지는 전자민원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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