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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ES청원 폐기물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 수리

오창 ES청원 폐기물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 수리
[청주타임뉴스=신미량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오종극)은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소재한 ㈜ES청원의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 사용개시 신고를 수리했다.

㈜ES청원은 지난해 9월 25일 폐기물 최종처분업 허가를 받았으나, 같은해 10월 9일 매립시설 용량 산정을 위해 실측을 한 결과 지하매립고가 허가받은 깊이보다 8~10m 더 깊게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그동안 사업을 못했다.

이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가 및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회의와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법률적, 환경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폐기물매립시설을 사용하도록 했다.

환경부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는 지하매립고를 더 깊게 공사해도 허가여부에 영향이 미치지 않으므로 허가취소 대상은 아니나, 다만 더 깊게 공사한 매립시설로 인해 중대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의견이 제시 됐다.

또 전문가와 폐기물매립시설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이 참여한 전문가 회의에서는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과 실측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수 영향, 사면 안정성 등을 포함하여 환경적·기술적으로 검증한 결과 종합적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비탈사면 안정성 검토결과 건기 및 우기시 모두 안전기준율을 만족했으며, 지하수 영향은 매립시설 지반 굴착 시 지하수위는 일시적으로 하강하나, 매립시설 건설 완료 후에는 낮아진 지하수위가 점차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매립시설에는 에어돔, 가스포집시설 및 소각시설 등을 설치해 악취와 분진으로 인한 주변 환경 영향을 최소화 했으며, 매립장 하단부에도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토광물혼합층을 1m 설치하고, 그 위에 HDPE(2.5㎜) 시트를 깔았으며, 추가로 차수시설 보호층을 1.8m 복토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ES청원이 지역 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지정폐기물 매립 허가증을 자진 반납함에 따라, 이를 즉시 수리했으며, 향후 ㈜ES청원은 상대적으로 환경위해가 적은 일반폐기물 매립시설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매립시설 허가 후 사용개시신고시 검사기관에 의해 확인하도록 돼 있는 설치검사에 대해 허가 신청시 매립고 및 매립용량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자체적으로 폐기물매립시설 허가업무를 강화했다.

향후 폐기물매립시설 허가업무를 개선하도록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령 및 관련 규정 등을 개정토록 건의할 예정이다.

신미량 기자 신미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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