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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축협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

[제천=타임뉴스] 충북 제천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냉동창고에 보관해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제천단양축협 조합장 장모(5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한우 17.7톤(시가 10억)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이를 절반 넘게 혼합한 한우 스테이크 6,682개(시가 약 6,000만원)를 제조,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영 한우 판매업소인 한방한우 프라자에 보관된 한우 재고물량이 많아지자 이를 소진하기 위하여 용역업체인 “한가지골” 대표와 공모,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 유통기한 경과 한우 17.7톤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협의를 받고 있다.



또 한우 8.5톤을 불법으로 냉동전환 하였으며, 유통기한이 경과괸 쇠고기를 절반 넘게 섞어 한우스테이크 6,682개를 제조, 유통시키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제천경찰서는 제천시청과 협조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한우 17.7톤과, 유통되기 직전에 적발한 불량 한우스테이크 6,682개를 전량 폐기하고 , 추가 유통은 없었는지에 대해 계속 확인·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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