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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

[단양=타임뉴스] 내일(7월1일) 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들이 있다. 당장 7월부터 적용되는 내용들이 많다.



2013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국민의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 치아가 남아있는 노인의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금은 한 잇몸 당 609,000원이다. 또 만20세 이상인 국민은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1만3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등 교통범칙금도 늘어난다.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면 끼어들기는 4만원, 꼬리물기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특히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청소년 조숙화를 고려해서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등을 반영한 것이다.

또 9월부터는 어린이집의 총점과 영역별점수, 인증이력 등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지역별·운영 형태별 점수 및 편차 등 어린이집 간 비교가 가능한 정보도 구체적으로 제공된다.

휴대전화 가입비도 인하며 오는 8월까지 40% 인하되고,성년일경우 19세이상이면 보모동의 없이 휴대폰 개통이 허용된다. 가입비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된다.현재 이통 3사는 SK텔레콤 3만 9600원, LG유플러스 3만원, KT 2만400원의 가입비를 받고 있다.

이밖에 올 하반기부터 기존과 달라지는 제도는 총 114개에 이른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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