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타임뉴스] 제천시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장기간 아동 학대 행위가 드러난 제천영육아원에 대해 '시설장 교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제천시는 3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제천영육아원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시설장 교체하라."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처분을 2일 통지했다고 밝히고 행정처분에 대해 해당 시설이 현 상태로는 정상운영이 불가능하여 시설폐쇄 등의 조치가 마땅하나 기존 원생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시설장교체로 하고 정상화를 꾀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해당 보육시설에서 지난 수년 동안 반복적인 아동 신체 학대와 정서 학대가 있었다고 최종 판정했다."라며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동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행정절차에 따라오는 7월 17일 청문을 한 후 최종 행정처분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월 이 시설 원장과 교사 등이 원생들을 나무나 빗자루,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체벌하고 통제에 따르지 않는 원생을 독방에 감금 등 중대한 학대행위를 했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26일에 충북 시민단체연대회는 도청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피해를 막으려면 시설장을 교체하던가 아예 시설을 즉시 폐쇄해야 한다."라며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격리하고 심신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라."라고 충북도에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시설의 운영상태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의 자체 징계 여부는 '현재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답변과 함께 시설 보조금과 관련한 회계감사는 7월 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천영아원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시설자진폐쇄 결정을 내리고 제천시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혀 향후 보조금등의 행정지원에 대한 우려가 자진폐쇄 결정의 사유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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