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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불법 감면 차량 101대 적발

청주시, 지방세 불법 감면 차량 101대 적발
[청주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청주시(한범덕 시장)는 자동차매매상사 상품용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감면 규정을 어긴 101대의 취득세 4천만원을 추징한다.

시는 2011년 이후 자동차 매매상사가 상품용으로 이전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87개 사업장 20963대의 전 차량에 대하여 7월 한 달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주요 조사내용은 대상 차량의 1년 이내 매매 여부, 매매상사로 소유권 이전 후 운행기록 존재여부, 교통법규 위반 내역 등이다.

조사결과 101대의 차량이 취득세 감면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은 매매상사가 상품용으로 구입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1년이내 미 매각된 차량으로 판매 노력을 게을리 했거나, 중고자동차를 취득 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차량운행기록이 적발된 경우 등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 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주시 최병덕 세정과장은 “이번 감면차량 취득세 추징을 통해, 일부 매매상사가 상품용으로 중고 자동차를 취득 후, 불법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지방세 감면 사항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세 감면 사항에 대해 엄격한 사후관리 강화하여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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