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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
[청주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 부동산 압류와 차량 공매를 활용한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9월부터 시행한다.

특별 징수대책 대상은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및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이다.

예금압류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정보를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예금압류 및 추심하는 체납처분 방식으로 예금압류 조치가 취해지면 체납자는 과태료 납부 후 압류해제가 풀리지 않는 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그동안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자 차량·부동산 압류 시행,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과 같이 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36억원, 의무보험과태료 187억원 등 약 223억원의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고액·상습체납자들에게 예금, 부동산 압류와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해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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