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형 및 중․소형 식품할인매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제수용품 등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 차단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제품 제조·판매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 ▲ 무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 ▲허위·과대 표시광고 등에 대한 점검 외에도 고사리, 밤 등 주요 성수식품은 수거하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무허가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즉시 유통을 금지하고 제품 압류, 폐기는 물론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유통기한 및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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