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청주시(한범덕 시장)는 도시미관을 해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평소 구청 단속반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한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이 난무해 왔다.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신호등과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의 훼손과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청주시는 8월 24일부터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 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눠, 도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을 휴일에만 집중 단속한다.
또한, 불법게시자에 대하여는 1·2차 계고 후,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 수차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그간 시에서는 청주·청원 통합 및 인근 세종시로 인하여 꾸준히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아파트 건설 붐으로 불법광고물이 증가한 반면 단속인력이 부족하여 주말과 휴일단속이 어려워 도시미관을 해치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겨 주었으나 이번 휴일정비 위탁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삼진 아웃제를 정착시켜 불법 현수막을 근절시킨다는 것이다.
청주시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은 “공예비엔날레를 맞아 청주시를 방문하는 외지 방문객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불법 게릴라 현수막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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